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의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살펴 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 여부를 심의했다.
심사 대상은 절도, 도박, 자동차불법사용 등에 연루된 소년범 8명이다.
위원회는 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명을 즉결심판에 넘기고 2명을 훈방 조치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사안별로 처리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규종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경미한 사안은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반성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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