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현안 긴급질의…시장에 보고조차 안해 "악용될 소지 많아"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서구청 불법 예식장 영업소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본안 심사가 내달 28일 열린다.
대전시는 27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예식장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심의 일정이 9월 28일로 잡혔다고 보고했다.
해당 예식장 측은 지난 18일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 20일 서구청이 불법예식장 영업소에 대해 지난 24일 폐쇄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행정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이날 시의회 행자위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허태정 시장이 아닌 기획조정실장이 전결 처리해 서구청에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언론 취재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행심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만 했다.
이에 행자위원들은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시장이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대전시가 영업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기획조정실장이 전결로 하는 게 맞냐"며 질타했다.
시가 서구청에 하달한 집행정지 결정서 공문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최종 결재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조실장은 내부 결재를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허태정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심위원장은 법적으로 시·도지사가 맡도록 돼 있지만 행정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처리하는 게 관행이다. 대전시는 부시장이 공석이어서 기조실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치흠 기조실장은 "시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다. 집행정지 요건을 갖춰 서구청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추후 행심위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추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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