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올림픽 중계권료·OTT 성장 등으로 재정 파탄"
ARS 절차는 종료…회생계획안 내년 1월까지 제출
채권투자 피해 변호인단 "두 달간 무슨 노력했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가 지난 6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판사 홍준서)는 28일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ARS(자율구조조정) 절차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을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인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 지출 발생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 및 관계인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JTBC에 2027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돼,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나아가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중앙그룹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한영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이다.
앞서 법원은 JTBC의 ARS 프로그램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오는 30일 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다.
ARS는 기업의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 단계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중앙그룹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JTBC는 이례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ARS 절차까지 신청해 실질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미룬 채 약 두 달의 시간을 확보했다"며 "그 기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큰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채권자뿐 아니라 전자단기사채 등 피해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재무·회계 분석 결과를 회생법원에 전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JTBC가 지난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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