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 금지

기사등록 2026/08/28 16:16:51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갑질 차단 조치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시의회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 국외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일반 목적 공무 국외 활동은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 국외 활동에서 위법·부당한 활동이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조사를 의뢰한다. 징계 처분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의회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해 만약 특정 여행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 부담·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금지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은 충실히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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