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지인 10살 딸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8/28 16:14:27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지인의 자녀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5월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그의 딸(10)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3차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고소 경위를 보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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