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자살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기사등록 2026/08/28 16:16:21

복지부, 자살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이나 이용자 간 송수신을 제한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그 결과를 익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효과에 대해 "자살유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통 방지를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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