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선거 두달 앞 혼란 극심

기사등록 2026/08/28 16:44:14 최종수정 2026/08/28 17:40:24

민주 訴제기 하루만에 인용 취지 가처분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발동을 또다시 멈춰세웠다. 중간선거가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08.2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발동을 또다시 멈춰세웠다. 중간선거가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AP통신, ABC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7일(현지 시간) 우편투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우정국(USPS) 규정 시행을 2주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권한 24개 주(州)와 워싱턴DC 정부가 전날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원고 측 인용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낸 것이다.

탈와니 판사는 "연방정부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며 "법원은 본안 판단에서 원고(24개 주·워싱턴 정부)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는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의 부정에 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측 이익은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의 압도적인 위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했다.

아울러 USPS 규정 적용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봤다. 그는 "원고는 선거 전에 새 투표용지를 설계하고 발주하고 선거관리 당국자들을 교육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할 시간도 자금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로 참여한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규정은 연방정부가 권한 없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법원이 제지했다"고 환영했다.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주고 상원은 간신히 사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우편투표 제도를 두고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별 우편투표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의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USPS가 배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소송을 제기하며 막아섰고,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본안 판결까지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우편투표 제한 정책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서 행정명령 효력이 되살아났다.

연방 기관인 USPS는 이를 근거로 각 주 선거당국으로부터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규정을 만들고 시행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당 집권 24개 주·워싱턴 정부는 26일 "대통령의 우편투표 언급을 시행하기 위한 USPS 규정은 헌법·연방법 위반으로, 헌법상 각 주 선거관리권에 근거한 주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이 민주당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또다시 멈춰섰다. 미국 언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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