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협의'…특사경에 檢 '지도·조언'

기사등록 2026/08/28 16:29:05 최종수정 2026/08/28 17:00:23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특사경 협력규정 입법예고

검·경 수사협력 대상에 7대 범죄…합수단 협력 근거 마련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법 시행 이후 90일간 수사 가능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사의 지도·조언 권한을 담은 협력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가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결과 통보 시에는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종합수사 결과보고'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보완수사 이행기간' 관리 방안도 도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hwang@newsis.com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설치해 협력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경 주요 협력대상인 '중요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의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함께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도 추가됐다.

기존 선거 사건(시효 만료 3개월 전)에 한정됐던 의무 협력 대상을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일반 사건으로 넓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협력규정도 마련됐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된다. 특사경 전문 분야에서의 타 수사기관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와 공소청의 역량 강화 교육 근거도 포함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다시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직무배제 처리결과와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법률적,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 조사 과정 녹음 제도,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제도의 실행 방안과 절차 및 예외 사유 등이 구체화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 근거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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