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농가는 고용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외국인 숙소 예정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근로자의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재입국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비자 심사를 거쳐 내년 입국해 3~8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포시, 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경기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하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상담은 주 상담장인 김포시청에서 진행됐으며, 북부지역 읍·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는 통진읍과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진행됐다.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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