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후보 제청 절차적 완결성 충분히 갖추지 못해"
"협의 없이 일방적 서면 제청…협의 관행은 절차적 장치"
"'대법원 구성 다양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
"임명권도 실질적 심사재량 내포…법률 검토 후 내린 결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가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번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며,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에 대해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정상적인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제청 요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고 대법원장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중에서 재제청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게 돼 있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이며 그간 제청 사항에 대해 직접 연락해서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사실 자체가 인사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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