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48.1% "동료와 대화·의사표현 조심"
"근로기준법으로 노동 감시 규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의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이른바 '전자 노동 감시'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자 노동 감시 과정에서 '감시 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와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는 응답이 각각 42.8%로 나타났다.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는 응답은 31.7%,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4%였다.
응답자의 48.1%는 감시로 인해 동료와의 대화나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회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 표현을 조심했다는 응답은 34%, 노동조합 활동이나 관련 대화를 조심했다는 응답은 27.2%였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 범위 등 사전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다. 위법 수집 개인정보의 징계·인사평가 활용 제한(72.5%), 노조·노동자 대표 동의 절차 도입(72.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전자 노동 감시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터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전자 노동 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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