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AI 허위 광고에 3차 분노 폭발 "법적으로 제제할 것"

기사등록 2026/08/28 15:29:01
AI로 제작된 이지혜의 모습이 등장하는 광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재민 인턴 기자 = 그룹 샵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 도용한 AI 광고업체에 세 번째 사용 중단을 경고했다.

이지혜는 28일 소셜미디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업체는 아닌듯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모색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AI로 만들어서 마치 제가 광고 하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 판매하고 있다. 피해 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 개인 메시지로 엄청난 제보가 오고 있어서 피드로 올린다"고 말했다.

공개된 게시물엔 AI로 제작한 이지혜가 고구마말랭이를 먹으며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지혜는 직접 광고 링크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화면을 스크롤 하며 해당 광고가 허위임을 알렸다.

한편 이지혜는 지난 6월에도 소셜미디어에 "제가 찍은 광고가 아니니 절대 링크로 들어가 구매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첫째 딸 태리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이 특정 제품 판매 광고에 무단 도용돼 "당장 사진을 내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판매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중국의 가짜 쇼핑몰이거나 사기 사이트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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