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 폭행…3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8/30 10:00:00 최종수정 2026/08/30 10:02:24

주차장서 시민에 상해 입히기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시외버스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충남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을 폭행해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 차량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사진 삭제를 요구받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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