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상수도부담금 소송 또 이겼다…3년간 12회 승소

기사등록 2026/08/28 09:30:50

3년간 소 제기액 기준 44억 재정 유출 막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근 3년 사이 12차례 연속 승소하며,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수도본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 구획 정리 당시 예상량보다 22배가량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 역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법원이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하고,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상수도본부는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전담팀(TF)을 꾸려 판례·법령을 분석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을 연속 승소했다. 소 제기금액 기준으로 재정 유출 44억원을 막은 성과다. 나머지 2건은 계류 중이다.

상수도본부는 앞서 지난 2월 '정액제로 산정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4배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각종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2024년 이후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