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탑승한 괌행 항공편이 하차 의사 번복과 수하물 재처리 등의 과정에서 약 1시간 지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항공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한장헌 대표 변호사는 '승소한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박수홍의 괌행 비행기 지연 논란을 언급하며 "아기가 울어서 하차했다 재탑승하는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항공보안법 위반이나 별도의 절차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분들이 '연예인 특혜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박수홍 가족이 탑승했다며,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과 수하물 재처리 등으로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입장문을 통해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과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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