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 내란 재판, 다음달 줄줄이 시작…심우정·홍장원 등

기사등록 2026/08/27 18:21:29 최종수정 2026/08/27 19:28:23

내달 30일 심우정·국정원 지휘부 재판 연이어

국회 병력 투입 조성현 대령 재판도 10월 시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재판이 내달 연달아 열린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재판이 내달 연달아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jini@newsis.com

같은 날 오전 11시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조 전 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종합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내부적으로 '을지연습 매뉴얼대로 조치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 지시하고,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27분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비상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포함시켰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로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원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비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5. mangusta@newsis.com
종합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가담 혐의 군인들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0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령에겐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 직전인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을 하달받고 공포탄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이어 계엄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국군방첩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도 시작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내달 8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계엄 합수부 운영 계획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등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2024년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한 정황을 비롯해 합수부에 군사경찰이 파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 문서의 결재일을 2024년 2월 20일로 특정, 일부 계획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조사했다.

또 그해 6월 28일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맺은 '안보수사 MOU(양해각서)'에도 계엄 상황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으려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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