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물 1100억원으로 최대…연평균 수익률 5.9%
9월부터 퇴직연금계좌로 10년·20년물 매입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9월부터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고려하여 전월 대비 발행량을 800억원 확대했다.
종목별 발행 계획은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8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780%, 5년물 4.085%, 10년물 4.415%, 20년물 4.570%)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35%, 20년물 0.35%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월부터 기존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DC형·IRP형)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하려는 개인투자자는 3개 은행(신한·하나·NH농협)과 5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에서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경부는 향후 점차 다른 금융기관들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납입시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저율(3.3%~5.5%)로 분리과세한다.
9월에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수익률 3.8%), 3년물 복리채 약 11.8%(연평균 수익률 3.9%), 5년물 약 22.8%(연평균 수익률 4.6%), 10년물 약 59.3%(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 약 161.3%(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9월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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