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해양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6/08/27 17:05:42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이현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가 선박 항행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해양시설물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27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해역의 무허가·규모 초과·항행 안전 저해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불법 설치된 해양시설물이 선박 통항을 방해해 해양사고 위험을 높이고, 유사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완도군청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즉시 통보하고, 시설물 강제 철거 및 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어업인들의 자진 철거를 홍보 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양시설물은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예고 기간 내에 해양종사자들이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