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청구 기간 지났다" 유족 청구 기각
대법 "헌재 결정 전까지 배상 청구 어려워"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윤상원 열사 유족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청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3일 윤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열사 유족은 2021년 11월24일 국가를 상대로 윤 열사의 위자료와 가족들이 5·18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윤 열사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2심은 윤 열사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유족들의 청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제기한 소송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는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한다.
윤 열사 유족 측 소송을 대리한 홍현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5·18 유공자 가족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공자 가족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구제받기 어렵고, 과거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유공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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