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서명운동
진찰료 인상 반영 못해…현실과 괴리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7이 정례브리핑을 열고 "노인외래정액제가 그동안 진찰료 등 의료수가 인상을 비롯한 진료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2001년 정액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1만5000원으로 조정한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노인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전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겪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설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및 환자와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노인환자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진료환경과 지난 25년간의 진료비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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