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출채권 양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만 가능하다.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신설되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10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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