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2번만 밤 근무"…야간노동 제한 추진에 물류업계 '촉각'

기사등록 2026/08/28 05:45:00 최종수정 2026/08/28 05:58:24

야간작업 월 12회·연속 3일 제한 추진

허브터미널·새벽배송 인력 운영 부담 우려

추가 채용·교대조 확대에 비용 상승 가능성

업계 "일률 규제보다 현장 특성 반영 필요"

[군포=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경기 군포시 CJ대한통운 스마트풀필먼트센터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충재 보충, 박스 적재 등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1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택배·물류 현장의 야간근무 횟수를 한 달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류업계는 야간 분류작업과 새벽배송 등 밤 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한 물류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인력 운영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을 야간작업으로 정의했다.

법안 내용은 야간작업은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한다.

연속 야간작업도 최대 3일로 제한하고 한 달 동안 야간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12회로 정했다.

야간작업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다음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간근무 비중이 높은 택배·물류업계의 인력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업계는 통상 전국에서 집화한 물량을 밤사이 허브터미널에 모아 분류한 뒤 이른 아침 각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새벽배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야간 시간대 물류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기존 택배사들도 새벽배송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야간근무 횟수가 월 12회로 제한되면 동일한 인력을 고정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워져 교대조 확대와 추가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건비 등 물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류업계에서는 야간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근무 형태를 고려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간 운영이 필수적인 허브터미널과 새벽배송 현장에 동일한 근무 횟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물류는 야간 작업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정이 적지 않다"며 "실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근무 특성과 인력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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