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께 충주시의 한 주택에서 B(4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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