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장애 여성 복지수당 훔친 20대…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08/27 14:56:26 최종수정 2026/08/27 15:22:24

法 "지적장애자 상대로 범죄…죄질 불량"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의 수당 약 800만원을 훔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27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안씨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범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절도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도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복지카드, 통장 등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장애·복지수당과 생활지원비, 대출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매달 들어오는 수당 등으로 생활한다는 사정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붙잡혀 구속됐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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