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요건 탓 배제 없도록…인정기준 구체화 권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자체마다 의료, 요양, 돌봄 자원과 재정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 서비스 기준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행법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재정 여건과 돌봄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령이나 장애등록 여부 등 형식적 요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 주거 취약성, 가족돌봄 부재 등을 고려한 인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생애 말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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