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2028년 2월까지 적용…"헌법불합치"

기사등록 2026/08/27 14:58:1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5명·위헌 2명, 기각 2명…7대 2 의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기업체 채용을 막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8년 2월 29일을 시한으로 정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위헌 취지 의견은 7명이 냈다. 헌법불합치는 김상환 소장과 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 재판관 5명, 즉시 효력을 끊는 단순 위헌은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2명이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2명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인천병무지청에 의해 형사 고발돼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고발로 다시 기소돼 2심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23년 8월 파견직으로 일하던 사기업에서도 퇴사 처리됐다.

A씨는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자신의 퇴사를 요구하며 형사 고발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해직을 당한 것이라며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다퉜다.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한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병역법상 고용금지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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