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고발장에 허위판례, 법적 조치"(종합2보)

기사등록 2026/08/27 14:21:26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시간30분 조사 끝…경찰, 선서 거부 사유 추궁

박상용 "국조특위 고발장 허위 판례 문제 제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한은진 김나연 수습 고선영 수습 기자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약 4시간30분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구두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퇴장 조치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전 9시48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박 검사는 출석 약 4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23분께 청사를 나섰다.

이날 경찰은 박 검사를 상대로 선서 거부 사유와 국회 모욕 혐의와 관련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박 검사는 청사 앞에서 기자와 만나 "(경찰이)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 물었으며 '연어 술파티'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면서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모욕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아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국조특위 고발장에 AI(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판례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박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일을 허술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국조특위의 고발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법적 조치 의사도 표명했다.

박 검사는 "허위의 판례를 적어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제기가 있어야 재발이 방지될 것"이라면서 "무도한 고발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차차 법적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 출석 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며 덮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취소의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gold@newsis.com, naninani@newsis.com, sun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