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지난 13일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청주시와업체 간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향후 행정과정에서 환경·입지 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주민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시와 업체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부터 이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기준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 용량이 전국의 약 16%에 달한다는 집계를 언급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해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시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은 2021년 4월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했지만, 시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2심은 업체 측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업체 측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오창 지역 주민들은 25일 폐기물 소각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소각장 건립 반대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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