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된다…제도 도입 37년 만

기사등록 2026/08/27 14:01:11 최종수정 2026/08/27 14:18: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사후연계(지속관리) 등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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