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협박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2024년 11월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관기)협의회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자,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위원장에 대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해 다 죽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보고서, 녹취록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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