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확인했다더니…통화했다는 시간엔 이미 사망 추정

기사등록 2026/08/27 13:47:13

5월12일 외출 이후 13일 새벽 사망 추정

15일 실종신고 접수 후 "통화됐다" 주장

제주경찰청장 "왜 그랬는지 이해 안 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실종 허위종결 당사자인 제주서부서 부 모(30대) 경장이 '통화가 됐다'고 주장한 5월15일께 이미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당시 장모(30대·여)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헀다. 장씨 연인이 5월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신고한 것이다.

부 경장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을 전후해 신고자인 장씨 연인에게 전화해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렸다. 또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기록마저 삭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5월12일 밤을 주거지를 나간 뒤 5월13일 새벽 시간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 시신과 현장을 감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씨 시신에서 13일 새벽 시간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나왔다. 목뿔뼈(설골)이 골절돼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나왔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은 현재까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 휴대폰 통화 이력과 사무실 내선전화기 통화 내역을 대조한 결과 장씨 휴대폰과 통화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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