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충성용 보도자료 공식 배포하는 위법 자행"
황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에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냈다.
황 위원은 윤 위원장과 정 위원이 당헌·당규 제3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1항과 2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헌·당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황 위원은 해임요구서에서 "윤 위원장이 당헌·당규 제3조 2항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상반기에 징계 전반을 상의했다는 사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당사자로 특정된 인물이 사실을 곧 밝히겠다고 한 상태"라며 "윤리위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윤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또 "정 위원이 윤리위원에 임명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는 당대표의 대리인이다'라고 발언해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가짜 프레임으로 윤리위원을 공격하고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 출연해 전파해 당권파들이 친한계와의 연루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조작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이 윤 위원장과 둘이 상의해 위원들의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3명이 참석한 윤리위에서 당대표 충성용 보도자료를 윤리위 명의로 공식 배포하는 위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충성용 보도자료가 하반기 윤리위 징계 기준안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어 "앞으로 윤리위 내부의 논의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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