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차 신고…시스템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에 안내 없어…허위종결 의심 못해
경찰 "안전 발견 최우선 상황이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30대·여)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께 접수됐다. 장씨 연인이 신고했다.
당시 실종팀 당직자 부 모(30대) 경장은 장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다' '잘 있다'고 안내했다.
부 경장은 또 내부 실종자 관리 프로그램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관리대상에서 삭제했다.
두 달동안 장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가족은 7월19일께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노원서는 해당 신고를 제주서부서로 이첩했는데, 두 경찰서 모두 시스템 상 기재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음에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갖지 않고 처리하면서 부 경장의 허위종결 사안을 인지할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이다.
부 경장은 8월14일 도내 실종사건을 연이어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차 실종신고 이후 장씨에 대한 휴대폰 기록 등 생활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실종자의 안전과 발견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초기 인지가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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