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주청 지휘부 회의 전 대국민 사과
오후 '실종 신고 허위종결' 장미란씨 빈소 방문
"고인 억울함 없도록 철저히 수사, 유족에 통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부모(30대) 경장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청 지휘부 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고 청장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들에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휘부 회의 이후 이어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부 경장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8월11일 제주청 형사과장, 강력계장, 제주서부서부경찰서장에게 여성 실종보고를 받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인지하게 됐다"며 "7월19일 재신고 접수돼 다시 확인했는데 부 경장은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부서에서 부 경장에게 '통화했다는 근거를 줘야 확인해줄거 아니냐'고 얘기도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통화를 했다고만 주장하는 것 같다. 실종사건 접수되면 확인해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장씨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
고 청장은 빈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재차 사과드렸다"며 "고인이 한 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앞서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며 "빈소를 방문한 점에 대해 고마움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관련 지휘라인 징계에 대한 질문엔 "현재 본청에서 감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일부 공개된 장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감정서에는 목뿔뼈(설골)에서 골절이 발견되면서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의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설골은 아래턱과 후두 사이에 위치한 매우 얇은 뼈를 말한다. 다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설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외 머리와 몸통 등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씨의 오빠는 "전날 경찰이 빈소로 찾아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후로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쌓이며 경찰과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며 "동생을 보내는 데만 신경 쓰고 싶다. 저희보다는 부 경장의 수사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부 경장과 관련해 별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가 가시화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됐다. 당일 내부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 보존과 내부 감식 결과 용변 칸 상부 양 쪽 벽면에서 지문 등이 관찰됐다. 경찰이 해당 지점에서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7일 부 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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