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적용지역은 고시로…충북혁신도시학교군 지정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이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우선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 지역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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