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망 인과관계는 판단 필요" 주장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와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공사 과정에서 용접 등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관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동시공사와 철골공사 업체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이나 건축법 위반 자체를 부인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조물 붕괴와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은 용접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붕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넘었지만 유족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13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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