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올해 말 영세율 적용 종료
공사 금융부채 4조5350억원 달해
노후시설 안전투자 재원 운용도 부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끝나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현행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안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신규 건설 중 올해 12월31일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과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분은 준공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량·증설은 내년 12월31일 이전 공급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는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시설투자비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과세사업과 달리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 때문에 전국 운영기관의 추가 부담 합계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이 추가 부담이 안전투자 재원 운용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과 선로, 전로(전기가 흐르는 설비) 등 노후 기반시설을 계속 개량해야 한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 누적 손실금은 20조원이다. 금융부채 이자비용은 연 1426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전기요금과 탄소배출권 비용도 재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2022년부터 7차례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원이었다. 2021년 1735억원보다 58.1%(1008억원) 증가했다. 공사는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에 향후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년 노후시설 교체와 시스템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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