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70만 가구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조 지급

기사등록 2026/08/27 12:00:00 최종수정 2026/08/27 12:42:24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총 2조8741억원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근로장려금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 6190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90만 가구, 5조4000억원)보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

최근 근로·자녀장려금은 명목 임금과 재산 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인상분(2027년 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단독 가구는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단독 가구의 최대지급액은 현재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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