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용원, 핵잠수함 특별법 발의…"독자적 수중 억제력 확보"

기사등록 2026/08/27 10:39:00

국민의힘·한동훈 등 30명 공동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추가 파병 대응 전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출발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시아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협력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미국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바로 지금 우리의 전략적 논리와 비확산 의지가 반영되도록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동참모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예산 특례 완비 ▲전담 실행기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 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의 5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이번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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