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특검, '계엄 위증' 2심 징역 2년6개월에 상고…대법 간다

기사등록 2026/08/27 10:36:37

12·3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위증 등 혐의

증거인멸·정치관여 혐의 일부 무죄→유죄

직무유기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특검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특검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각 지난 24일,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사건 기록을 접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원심에서 일관되게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고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차장이 직속 상급자에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요 정치인 체포같이 중대한 사항을 1차장이 보고하는데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며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비화폰 계정 삭제로 통화기록 등이 삭제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