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기사등록 2026/08/27 12:00:00 최종수정 2026/08/27 12:20:24

정부공직자윤리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경감 로펌 무산…치안감도 삼성물산 불승인

이창윤 전 과기차관 건국대 연구부총장 '취업 승인'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퇴직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취업이 잇따라 불발됐다. 경찰 고위 간부인 치안감도 삼성물산 고문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불승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은 법무법인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은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인사처 관계자는 "취업 제한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유에 따른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도 불승인됐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치안정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고위 간부 계급이다.

최근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인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문의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

이달 취업심사 대상인 나머지 6명의 퇴직 경찰관은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고문(치안정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총경), 누리온 부사장(총경), 우진산전 총무안전실장(경정),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고문(경감), 큐원 안전관리담당(경감) 등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한편, 지난해 7월 퇴임한 이창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건국대 연구부총장으로 '취업 승인'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2차관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으로 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제한됐다. 최 전 차관은 올해 2월 한국카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돼 3월 선임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로 각각 가려던 금융감독원 2급 직원 2명도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취업을 시도한 국세청 직원 2명도 취업 불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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