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겨 있지 않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11회에 걸쳐 현금 2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안에 있던 주유상품권과 가방, 지갑, 18k 금 명함 등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과정에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A씨는 한 차량에 들어가 절취품을 찾던 중 울타리에 묶여 있던 개가 짖자 놀라 도주했고, 또 다른 범행에서는 행인이 접근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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