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가서 의약품 불법 유통"…위반 30곳 적발

기사등록 2026/08/27 09:15:24 최종수정 2026/08/27 09:28:24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통시장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한 수입상가 30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를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이번 감시는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의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가 협력해 추진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이력,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남대문시장, 대구교동시장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상가 43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 위장약 등)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입상가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파악됐고, 위반 제품 약 1300개 상당을 현장에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했으며, 위반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 요청을 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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