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제도화, 전담 추진체계, 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KEI 포커스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복지와 연구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방대한 화학물질 평가를 모두 동물실험으로 감당하는 것에 대한 시간·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세포·조직을 활용하는 인 비트로(in vitro), 전산 모델·데이터를 이용하는 인 실리코(in silico), 화학물질과 생체분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인 케미코(in chemico)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체시험법의 규제를 확대 활용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도에 수립된 로드맵 '화학물질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분야 대체시험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 이행규정과 전담 추진 주체가 부재하고 산업계 활용을 유도할 제도적 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다운 KEI 환경보건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대체시험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전담 부서 중심 대체시험법 기술의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대체시험법 활용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체시험법의 제도적 정착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법률에서도 대체시험법 활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충분치 않아 고시·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기술 수준과 신뢰성, 규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도입 가능한 시험법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분산돼 있는 대체시험법의 개발·검증·표준화·제도 반영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개발된 기술이 검증과 표준화, 실제 규제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산업 전반의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라며 현재 대체시험법 의무화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산업계의 동물시험 의존 관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대체시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대체시험법이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확산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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