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JTBC '사건반장'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청소를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어지럽혀진 모습을 목격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전날 한 남성이 매장에서 흡연하고, 안내문을 뜯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이상한 손님이 방문했다'고 생각한 채 넘어갔다.
A씨는 24일에 매장을 재방문했는데 매장 내부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이 다시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남성은 상의를 벗은 채 대걸레를 가져와서 매장을 물범벅으로 만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3시간 동안 매장을 청소했지만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어떤 죄목에 해당할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동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파손을 꼭 시켜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처럼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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