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회장, 간담회 통해 부동산 현안 질의응답
"의무가입제나 지도감독권 없어…감시센터 활용"
"카르텔 등 안 좋은 관례 정부와 같이 대응할 것"
"부동산감독원 부담…예방·자정 기능은 떨어져"
불법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협회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방 및 자정하는 기능은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호 협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개보수 체계 관련 질문을 받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방식은 거래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고 분쟁의 소지가 크다.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률제를 실행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를 고정 수수료율 중심의 정률제로 도입해 공인중개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숙원으로, 김 회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정률제로 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며 "현재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데 월세 중개보수가 전세의 절반 이하로 낮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잘 협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장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임장 기본보수제(임장비)가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 회장이 지난해 4월 '임장 기본보수제' 임장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회적 반감이 워낙 커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원거리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뤄졌다"며 "전문자격사들은 다 상담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도 임장활동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임장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불거졌던 공인중개사 가격 담합(카르텔)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 친목회는 사설 거래정보망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고, 비회원을 배척하는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중개하던 관행이 있었으나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며 "사모임이나 친목회 형태의 카르텔이 자정 노력을 통해 과거보다 현격히 줄어들었고 정부도 카르텔 타파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안 좋은 관례나 선례에 대해 정부와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직무 자격사 단체는 의무가입제와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우리 협회의 경우 빠져있다"며 "무등록·불법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센터를 통해 상호 회원들이 감시하고, 처분이 필요한 경우 감독 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실수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누락 또는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추고,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자체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현 체제로도 충분한데 또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법정 단체가 되면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전세사기 등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동산감독원이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 및 자정하는 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해 "직거래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해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피해 사례 제보를 받아 수집 중이며 추후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인 것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9개 시·도회와 256개 지회, 2162개 분회로 구성된 협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7576명,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10만4123명 수준이이다. 지난 1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 법정 단체로 전환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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