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계는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대기업 위주로 논의되던 집단소송제도를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자가 집단 구성원 전원을 대표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현행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 및 일반 손해배상 영역 전반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해 책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공연은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집단소송 1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 법률 대응, 언론 보도, 소비자 불신 등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식품 판매업, 미용업처럼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장하자는 소급적용 논의를 두고는 "현행법과 행정을 믿고 고용과 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극도의 불안감이 확산해 혁신과 사업 확장이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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