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DS 도입 후 94건 포착…올해 통보 85.7% 차지
박성훈 의원 "적발 넘어 조사·제재·수익환수 신속히"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최근 5년 새 3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2건의 의심 사례가 통보되는 등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38.5배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7월까지 42건이 통보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통보 건수는 총 24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의심사례 적발이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관이나 계좌 등을 선별해 점검했지만, NSDS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NSDS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이다. 특히 올해 금감원에 통보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됐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의심거래 적출이 실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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