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 대상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 비행장(K-3)·군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876명에 총 11억78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비행장 인근(오천읍, 청림·제철동, 동해면 일부)과 군 사격장 인근(장기면, 흥해읍 일부)에 사는 주민이다.
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한 보상 신청서를 대상으로 시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4509건)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에 따라 매월 6만원(제1종)·매월 4만5000원(제2종)·매월 3만원(제3종)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은 거주 일수에, 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 별 사격 일수에 비례해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 법적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 시효 기간 내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보상금 접수 기간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 대책 지역 재지정 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피해가 정확히 반영돼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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