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4회 투약"…프로포폴 '의료쇼핑' 딱 걸렸다

기사등록 2026/08/26 11:18:22 최종수정 2026/08/26 12:52:24

의료기관 13개소·투약자 13명 수사의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도 실시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투약자에 대해 수사의뢰에 나섰다.

식약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 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지난해 한 해 동안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브리핑에서 "투약횟수, 투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쳤다"며 "점검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판단한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의 투약내역에 따르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투약 사유의 대다수는 피부 시술 및 성형수술이었다.

프로포폴을 1년에 54회 투약한 사례도 나왔다. 해당 투약자는 13개 병원을 돌며 피부 미백, 제모 시술 등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1년 동안 54회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파악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채 기획관은 "프로포폴은 진통제도 수면제도 아니다"라며 "프로포폴은 중독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로 꼭 필요한 시술에 필요한 만큼만,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나타난 이른바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식약처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식약처는 환자가 프로포폴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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